장기요양등급신청 시 어떤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요양정보 | 2024.07.19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내라고 하길래,

주치의 선생님이 써 준 의사소견서 제출했는데~

등급 판정이 안 나왔어요!"


 

 

🤔왜​ 등급판정이 안되었을까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셨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에 따라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정서식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셨나요?

  • 등급 판정 시 등급판정위원회는[장기요양인정조사표]와[의사소견서]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 조정 · 결정 → 심의 · 판정을 합니다.

  • 제출기한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가 포함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 인정조사 결과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신청인에게는 발급의뢰서에 보완서류 제출 필요 항목에 표시하여 「의사소견서」 및 보완서류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을 발급 의뢰합니다

  •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정한 치매진단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함)만 작성·발급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함께 제출하라 한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출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원본을 제출하셨나요?

  • 의사소견서의 제출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전(제출기한)까지 원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았나요?

  • 의사소견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의사소견서 유효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의사소견서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한가요? "

 

  • 장기요양 인정자 선정을 위한 등급판정의 객관성·전문성·정확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보유한 만성질병과 발생 가능한 급성질병이나 합병증의 지속적 관리와 대책의 필요성 확인

    • 의학적 치료가 더 시급한 급성기 및 아급성기 질환자의 방치 위험성 사전 예방

    •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1차 평가에서 간과되거나 누락되었을 의학적 문제점의 확인

    • 대상자의 요양등급판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료전문가적 평가 자료

    • 장기요양서비스 수급대상자의 건강 및 신체․정신적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계획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제공

    • 국민들에 대한 평생건강관리 차원에서 기능장애 및 고령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의사의 책임의 강조 및 전문가적 영역의 확대

    •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협력과 의견 제시

 

 


 

 

 

" 의사소견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

 

 

  • 의사소견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별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발급 가능합니다.

  • 다만, 치매진단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과정(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selectDodEduCpetMdcAdminList

 

 

 


 

 

"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무료인가요? "

 

  • 아닙니다! 자격별로 본인부담금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 참고해 주세요!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상에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로 구분되었으나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가 포함되지 않은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등 공단의 제출 통보와 다른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을 위해 본인부담100% 부담하여 의사소견서 발급 한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또는 등급 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10% 또는 20%)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와 치매진단보완서류를 모두 작성하는 경우, 각 서식별 본인부담금을 적용합니다.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발급비용은 무료인가요? "

 

  • 아닙니다! 자격별로 본인부담금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 참고해 주세요!

  • 의사소견서와 치매진단보완서류를 모두 작성하는 경우, 각 서식별 본인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장기요양등급신청) 시 제출하는 의사소견서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나요?

시니어톡톡현장 전문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구축된 노하우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에 힘쓰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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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요양하면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급여과 필요한 복지용구까지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나이가 드실수록, ‘요양원 요양병원’이라는 단어가 무섭게 느껴진다고 해요. 내가 발을 붙이고 살아온 내 지역에서, 내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시기도 하시고요.한번이라도 내가 직접 부모님을, 남편을, 아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 고민하셨다면 주목해 주세요.가족 구성원 중의 한명이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가족요양급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가족요양급여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대상자) 수급자에게 직접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는 제도에요. 예를들어, 내 아내가, 남편이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을 경우 내가 직접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해요. 다만, 가족 구성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꼭 취득하셔야 하고 대상자 즉,수급자분은 장기요양등급을 (1~5등급)받으셔야 하죠.※65세이상의 노인, 치매/ 뇌혈관 질환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경우 장기요양등급신청이 가능해요  2. 가족요양급여의 특징은?가족요양신청시 가장 우선시 하여야 하는것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입니다. 특히 가족요양을 받으시는 수급자분의 등급이 5등급 이시라면, 치매전문교육을 꼭 받으셔야 해요.또한,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시설 (장기요양기관)에 계약하고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장기요양기관 장은 가족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해요.가족 구성원이 직접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지만, 구성원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들의 보호자로 제한되며 그외 조카,삼촌, 고모,이모는 가족 요양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요양보호사의 경우, 한달에 160시간 이하로 근무하여야 가족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여기서 160시간은, 휴게시간까지 포함한 총 근무시간이므로 꼭 사전에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해요. 3. 가족요양시 필요한 복지용구 추천① 이동변기보행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밤에 화장실 가시기가 어렵죠? 이럴때 이동변기를 놓아드리세요. 안락의자와 같은 외관으로 어르신의 존엄 유지는 물론 밤사이 화장실 낙상의 위험을 예방하실 수 있어요.② 워커실내에서 직립보행이 어렵거나, 다리가 끌려 잘 넘어 지실때는 워커를 이용해 보세요! 이동이 자유로워지시니 한결 편안해요!③ 목욕의자미끄러운 욕실일 이용할때마다 불안하시다면 목욕의자를 준비해보세요. 좌변기에 직접 거치가능해서 목욕을 시켜드릴때 한결 수월해요.④ 요실금팬티앉았다 일어나실 때, 혹은 하체에 힘을 주셔야 할때 실수하실 수 있어요. 엄마의 자존감을 높이고 외출을 즐겁게 하는 필수품이에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복지용구가 궁금하시다면, 이로움돌봄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부모님돌봄을 위한 많은 정보와 실질적인 케어에 도움이 되는 재가기관 상담 및 복지용구 구입문의가 가능해요!     

노인장기요양등급별로 필요한 복지용구,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어요. 고령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누적 신청자 수는 약 143만 명, 이 중 약 124만 명이 실제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다고 해요.디멘시아뉴스 중 발췌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렇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을 때,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오늘은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용구와 함께, 등급 신청부터 활용까지의 절차를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1. 노인장기요양등급 알아보기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해 필요한 돌봄의 정도에 따라 1~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어요.보통 1~4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의 도움을 받는 정도에 따라 점수별로 구분되죠. 등급설명기준점수1등급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2등급상당한 도움 필요75점 이상 ~ 95점 미만3등급부분적인 도움 필요60점 이상 ~ 75점 미만4등급일정 부분 도움 필요51점 이상 ~ 60점 미만5등급치매 진단 등 일부 도움 필요45점 이상 ~ 51점 미만인지지원등급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45점 미만  2.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3단계 절차를 거쳐요. ① 인정신청 단계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단, 의사소견서의 경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달할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신청 방법: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지정 대리인본인이 직접 신청시 : 신분증 1부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 가족.친족 신분증 / 공무원 혹은 치매 안심센터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신분증, 대리인 지정서류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우편, 팩스 신청시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주시면 돼요.② 방문조사 단계전문 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해 신체/인지/행동변화 등 총 5개 영역을 조사합니다. [조사 항목 예시]신체기능 (12항목)인지기능 (7항목)행동변화 (14항목)간호처치 (9항목)재활 관련 기능 (10항목)방문조사의 경우, 가장 등급판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③ 등급판정 단계조사 결과 + 의사 소견서를 종합해 어르신이 어떤 수준의 요양서비스가 필요한지 등급이 판정돼요. [TIP]이로움돌봄 앱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예상 테스트도 제공하니, 신청 전 미리 체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3. 노인장기요양등급별 추천 복지용구 알아보기*1~2등급 수급자 어르신 전용 1~2등급은 신체기능 저하가 심해, 침대 생활 중심의 어르신께 부여돼요. 혼자 움직이기 어렵고, 체위변경이나 용변 처리에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이런 어르신께는 이동 및 자세지지에 도움을 주는 복지용구가 필요합니다. 번호복지용구명이용처급여가 / 본인부담금비고1전동침대이로움대여 이용 가능급여가 약 70,000원 / 본인부담금 약 10,000원월 기준2수동 휠체어이로움대여 이용 가능급여가 약 30,000원 / 본인부담금 약 4,000원15% 부담 기준3욕창예방매트리스이로움돌봄 구매 가능본인부담금 약 68,100원15% 부담 기준4자세변환용구이로움돌봄 구매 가능본인부담금 약 12,720원15% 부담 기준5욕창예방방석이로움돌봄 구매 가능본인부담금 약 33,150원15% 부담 기준 [전동침대 이용방법] [수동휠체어 이용방법] [욕창예방매트리스 이용방법]  그럼 다음편에 3-5등급 수급자 어르신분들께 추천드리는 복지용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움직임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실버용품, 슬라이딩 시트 소개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 누워 지내는 분들을 흔히 ‘와상 어르신’이라고 불러요.  이분들을 돌보는 가족이나 보호자분들이 자주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자세를 바꿔 드리는 일이에요.욕창을 예방하거나 기저귀를 교체할 때는 자세 변경이 필수인데요, 이는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돌봄 과정 중 하나랍니다. 하지만 체력이 약해져 움직임이 거의 없는 어르신을 안전하게 돌리거나 이동시키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어르신이 불편을 느끼거나 보호자도 허리나 손목에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경험 많은 간병인들은 ‘좋은 도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자세 변경을 도와주는 실버용품 중 하나인 ‘슬라이딩 시트’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1. 슬라이딩 시트의 장점 슬라이딩 시트는 움직임이 제한된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자세를 부드럽게 바꾸거나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예요.익숙하게 사용하면 간병 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어르신의 피부 마찰을 줄여 통증이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또한 가볍고 잘 미끄러지는 소재로 제작되어, 보호자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자세를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어르신을 억지로 들거나 당기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과 부상 위험을 낮춰주는 슬라이딩 시트는, 보호자와 어르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버용품이에요.  2. 슬라이딩 시트 사용법슬라이딩 시트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아요. 동작은 천천히, 안전하게 진행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자세 변경 시 2인 체제로 진행하고, 그게 어렵다면 낙상 예방을 위해 침대 가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사용 순서 방법]① 시트를 몸 아래 넣기시트를 베개 아래에 넣고, 어르신의 양팔을 가슴 쪽으로 모아주세요.천천히 시트를 어깨 아래까지 내려줍니다. 한쪽 어깨를 살짝 들어 넣으면 더 수월해요. ② 자세를 옆으로 바꾸기어르신을 옆으로 눕히고 시트를 몸 아래에 넣어 주세요.다시 반대쪽으로 돌아 눕히고 시트 중앙에 몸이 오도록 조정한 후, 어깨와 엉덩이 쪽을 부드럽게 잡아당겨 주세요.큰 수건을 함께 사용하면 더 수월하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③ 시트 제거하기사용이 끝나면 어르신의 팔을 가슴 위로 모으고, 베개나 어르신의 몸을 지지하면서 시트를 조심스럽게 당겨 제거해 주세요.   3. 많이 사용하는 슬라이딩 시트 슬라이딩 시트 외에도 '슬라이딩 보드'라고도 불려요.제품명특징가격MTB62접이식·휴대용. 휠체어 사용 가능141,000원 (비급여 항목) 이 제품은 이로움돌봄의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구매 문의가 가능하고, 와상 어르신을 이동시키는 데 도움돼요.휴대용 접이식으로 휠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본인부담금 15%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제품이지만, 와상환자를 모시고 있다면 어르신을 수월하게 이동시킬 수 있답니다. 복지용구를 구매할 때, 사업소에 구매요청할 수 있어요.  4. 와상 어르신을 위한 기타 실버용품슬라이딩 시트 외에도 와상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실버용품이 준비되어 있어요.대표적으로 욕창 예방을 위한 보조용품이 많이 사용돼요.욕창 방지 매트리스자세 변환용 쿠션욕창 예방 방석 어르신의 피부 보호와 체위 변경의 편리함을 돕는 데 효과적이에요.   

2025년 달라지는 복지용구 급여 기준,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는 어르신이 가정에서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예요.최근 고령층 인구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복지용구의 기능과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정부는 매년 ‘복지용구 급여 기준’을 고시해 품목과 지원 기준을 조정하고 있어요.2025년에도 어르신의 생활에 더 적합한 제품이 포함된 새로운 복지용구 고시가 발표되었죠. 장기요양등급을 받았거나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변경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을 추천해요. 어떤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1. 2025년 복지용구 급여 기준, 어떻게 달라졌을까?2025년 고시에는 어르신의 생활환경과 사용 편의성 등을 반영해 새로운 제품이 추가되고, 일부 품목이 조정되었어요. [2025 신규고시 주요 변경사항]9개 품목 37개 제품 및 2개 품목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9개 품목 23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6개 품목 24개 제품 가격을 조정 [새롭게 추가된 품목]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 사용 가능 햇수 5년기저귀센서: 사용 가능 햇수 3년 2. 왜 복지용구 고시를 매년 확인해야 할까?①  어르신에게 더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복지용구는 건강 상태, 이동성, 생활 습관 등에 따라 필요한 제품이 다를 수 있어요.예를 들어, 허리가 굽은 어르신이라면 전동 높이 조절 침대가 필요할 수 있고, 휠체어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은 휠체어에서 옮기기 쉬운 침대가 더 적합할 수 있죠.신규 고시 내용을 참고하면 어르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② 복지용구 지원 항목은 매년 바뀝니다작년에 급여 대상이던 제품이 올해는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올해 새롭게 지원되는 제품도 생겨요.복지용구를 다시 구매하거나 대여하려는 경우, 꼭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3. 어떤 복지용구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복지용구는 종류도 많고, 제품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보호자나 어르신은 어려운 부분일 많을 거예요.장기요양보험 신청, 등급 판정, 복지용구 급여 대상 확인 등도 함께 알아야 하죠. ‘이로움돌봄’에서는 아래와 같은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와 서류 안내어르신 건강상태에 따른 복지용구 추천대여/구매가 가능한 품목 안내 "부모님께 어떤 제품이 맞을지 모르겠어요.""등급 신청은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죠?"이런 고민이 있다면 ‘이로움돌봄’에 상담을 요청해보세요.복지용구 전문가가 어르신의 상태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안내드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