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신청 시 어떤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요양정보 | 2024.07.19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내라고 하길래,
주치의 선생님이 써 준 의사소견서 제출했는데~
등급 판정이 안 나왔어요!"
🤔왜 등급판정이 안되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셨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에 따라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서식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셨나요?
등급 판정 시 등급판정위원회는[장기요양인정조사표]와[의사소견서]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 조정 · 결정 → 심의 · 판정을 합니다.
제출기한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가 포함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인정조사 결과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신청인에게는 발급의뢰서에 보완서류 제출 필요 항목에 표시하여 「의사소견서」 및 보완서류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을 발급 의뢰합니다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정한 치매진단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함)만 작성·발급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함께 제출하라 한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출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원본을 제출하셨나요?
의사소견서의 제출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전(제출기한)까지 원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사소견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았나요?
의사소견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유효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의사소견서 작성 및 제출이 왜 필요한가요? "
장기요양 인정자 선정을 위한 등급판정의 객관성·전문성·정확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보유한 만성질병과 발생 가능한 급성질병이나 합병증의 지속적 관리와 대책의 필요성 확인
의학적 치료가 더 시급한 급성기 및 아급성기 질환자의 방치 위험성 사전 예방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1차 평가에서 간과되거나 누락되었을 의학적 문제점의 확인
대상자의 요양등급판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료전문가적 평가 자료
장기요양서비스 수급대상자의 건강 및 신체․정신적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계획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제공
국민들에 대한 평생건강관리 차원에서 기능장애 및 고령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의사의 책임의 강조 및 전문가적 영역의 확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협력과 의견 제시
" 의사소견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
의사소견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별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치매진단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과정(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selectDodEduCpetMdcAdminList
"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무료인가요? "
아닙니다! 자격별로 본인부담금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 참고해 주세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상에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로 구분되었으나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가 포함되지 않은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등 공단의 제출 통보와 다른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을 위해 본인부담100% 부담하여 의사소견서 발급 한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또는 등급 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10% 또는 20%)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와 치매진단보완서류를 모두 작성하는 경우, 각 서식별 본인부담금을 적용합니다.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발급비용은 무료인가요? "
아닙니다! 자격별로 본인부담금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 참고해 주세요!
의사소견서와 치매진단보완서류를 모두 작성하는 경우, 각 서식별 본인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장기요양등급신청) 시 제출하는 의사소견서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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