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요양하면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급여과 필요한 복지용구까지
요양정보 | 2025.06.26
나이가 드실수록, ‘요양원 요양병원’이라는 단어가 무섭게 느껴진다고 해요. 내가 발을 붙이고 살아온 내 지역에서, 내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시기도 하시고요.
한번이라도 내가 직접 부모님을, 남편을, 아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 고민하셨다면 주목해 주세요.
가족 구성원 중의 한명이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가족요양급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가족요양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대상자) 수급자에게 직접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는 제도에요.
예를들어, 내 아내가, 남편이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을 경우 내가 직접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해요.
다만, 가족 구성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꼭 취득하셔야 하고 대상자 즉,수급자분은 장기요양등급을 (1~5등급)받으셔야 하죠.
※65세이상의 노인, 치매/ 뇌혈관 질환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경우 장기요양등급신청이 가능해요
2. 가족요양급여의 특징은?

가족요양신청시 가장 우선시 하여야 하는것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입니다. 특히 가족요양을 받으시는 수급자분의 등급이 5등급 이시라면, 치매전문교육을 꼭 받으셔야 해요.
또한,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시설 (장기요양기관)에 계약하고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장은 가족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해요.
가족 구성원이 직접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지만, 구성원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들의 보호자로 제한되며 그외 조카,삼촌, 고모,이모는 가족 요양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요양보호사의 경우, 한달에 160시간 이하로 근무하여야 가족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160시간은, 휴게시간까지 포함한 총 근무시간이므로 꼭 사전에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해요.
3. 가족요양시 필요한 복지용구 추천

① 이동변기
보행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밤에 화장실 가시기가 어렵죠? 이럴때 이동변기를 놓아드리세요. 안락의자와 같은 외관으로 어르신의 존엄 유지는 물론 밤사이 화장실 낙상의 위험을 예방하실 수 있어요.
② 워커
실내에서 직립보행이 어렵거나, 다리가 끌려 잘 넘어 지실때는 워커를 이용해 보세요! 이동이 자유로워지시니 한결 편안해요!
③ 목욕의자
미끄러운 욕실일 이용할때마다 불안하시다면 목욕의자를 준비해보세요. 좌변기에 직접 거치가능해서 목욕을 시켜드릴때 한결 수월해요.
④ 요실금팬티
앉았다 일어나실 때, 혹은 하체에 힘을 주셔야 할때 실수하실 수 있어요. 엄마의 자존감을 높이고 외출을 즐겁게 하는 필수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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