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가족휴가제(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안내
요양정보 | 2024.07.19
돌봄 부담 경감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지원 내용 기준 확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치매가족휴가제)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지원해 주는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장기요양 휴가제(치매가족휴가제)를 통해 단기보호 또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종일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될 경우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목욕과 식사, 간호, 치매관리 및 응급 서비스 등 심신의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한 교육 등 급여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등급 수급자치매가 있는 수급자(3~5등급)연간 10일 이내단기보호급여방문요양급여20회를 1회당 12시간동안 종일 방문요양급여1회
📌 장기요양 치매가족휴가제 가능한 기관은 방문요양급여가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급여와 함께 표기된 기관
하루에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종일 방문요양급여1회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일 단위로 산정
즉장기요양등급 2등급가정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전문 단기 보호기관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연간 20회 휴가본인부담금은 1일당 14,127원(비급여 부분 제외, 15% 기준)이 산정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구원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치매가족휴가제)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이용 가능한 대상자 및 급여의 종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단기보호급여 연간 10일 방문요양급여를 연간 20회
🔎5등급에게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나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치매가족휴가제)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고 싶은데 방문요양급여가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와 함께 표기된 기관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디서 찾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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