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시니어톡톡을 통해 자주 문의받는 내용 중 하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 혜택에 관한 것입니다.
시니어톡톡 채널톡 실제 문의 내용
시니어톡톡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시는 이유와 어르신께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후,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안내, 그리고 기관 연계까지모든 과정을
꼼꼼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지만, 오히려 이러한 방대한 자료들이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서비스 이용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눈에 요양정보를 확인하는
장기요양등급 지원 서비스와 활용 꿀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대상자는,만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나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럼,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01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급여는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로 나뉘며,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시는 이유와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변경
요양서비스를 이용 중, 요양원에서 주야간보호시설로, 또는 방문요양에서 요양원으로 장기요양급여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변경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의 재가급여의 경우
✔️ 장기요양등급 판정 서류에 급여종류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기재되어 있는경우
▶ 장기요양등급 3~4등급의 재가급여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장기요양등급 5등급의 재가급여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 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02 복지용구 대여 & 구입 비용 절감
복지용구는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지팡이, 전동침대,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방지 매트 등을 정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대여하거나 구입할 때, 1년간 본인부담금 지원 한도는 160만 원으로, 이 한도를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복지용구 구입 시 본인부담금 예시
▶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에 따른 1년간 본인부담금 지원 한도는 160만원에서 총 241,200원 차감
각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위해 24시간 365일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및 운영차량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