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장기요양 이용방법, 방문요양 vs 가족요양

요양정보 | 2024.08.29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어 돌봄이 필요하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에는 '가족요양'이라는 장기요양급여가 포함되어 있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원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에게 직접 케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방문요양처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장기요양급여 이용방법, 방문요양 vs 가족요양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가족요양?

방문요양급여와 가족요양급여는 별개의 급여 항목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족인지 아닌지에 따라 용어가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족이 아닌 제3자인 전문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족요양 :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가족에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방문요양급여와 가족요양급여는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족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의 범위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에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 시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의 범위 참고사항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형부, 매형, 올케, 제수, 조카, 이모, 고모 등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하여도 가족요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60분, 90분)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수급자의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하루 60분, 월 20일의 방문요양 급여만 인정되나 특정 요건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1일 90분, 월 최대 31일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필수 조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인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원이 타 직종 근무 월 160시간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등) 요양보호사로 입사하여 가족요양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 가능한 조건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장기요양등급 신청서 공단 제출 후 방문조사 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⑱ 항목의 증상여부의 ‘’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 

 



3️⃣ New)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인 경우
                                         

가족요양, 방문요양급여 변경사례

☑️ 가족인 수급자 방문요양급여를 변경 ( 1일 60분 → 1일 90분 )

가족인 요양보호사 A는 기존에 치매 증세가 있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하루 60분, 월 20일 동안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수급자의 치매 증세가 악화되면서 폭언, 환각,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치매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재신청을 진행. 그 결과, 방문요양급여가 조정되어 가족인 요양보호사 A는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 동안 방문요양 서비스로 변경됨.

                                         

방문요양 vs 가족요양 비교 



 

일반 방문요양과 가족요양 함께 이용 했을때 장점

1️⃣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내에서 월 20일은 일반 방문요양 + 10일 족요양 근무 가능 합니다.

<2024년 기준 장기요양 4등급 수급자의 경우>

예시) 2024년 8월 일반 방문요양+가족요양 근무표

 

2️⃣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은 노부부의 경우 같은 날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단 요양시간은 달라고 합니다. ex. 할머니 수급자 09:00~10:00, 할아버지 수급자 10:05~11:05)
3️⃣ 가족요양보호사가 휴가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일반 방문요양 일수를 늘리거나 아예 일반 방문요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 가족 외 다른 수급자 요양보호사로서 월 160시간 이내 근무 가능 합니다.

                                         

가족요양 방문요양급여 제공 시 주의점

1️⃣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원이 타 직종에 등록된 경우 근무 월 160 시간 미만을 유지 해야 합니다.(가족요양 근무 시간 제외)

✔️ 월 근무시간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 및 타 근무지 근로계약서 등 보관

2️⃣ 같은 날 가족요양 + 방문목욕, 가족요양 + 방문간호 이용 가능하나, 동일한 방문요양급여인 가족요양과 + 방문요양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3️⃣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이수해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시설을 하루에 8시간 이상 이용하는 날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요양이 인정됩니다. 

                                         

가족요양, 방문요양급여 위반사례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 방문요양기관은 수급자 3명에게 각각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했으나, 각각 타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가족 요양보호사 휴대폰을 타 요양보호사 명의로 등록하여 태그 전송 및 급여비용을 청구함.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서비스 제공 후 청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족인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음.

○○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A는 일반 회사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수급자 B에 대하여 가족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은 급여비용을 청구함.

                                          

설명드린 장기요양급여 이용방법, 방문요양 vs 가족요양 통해 방문요양과 가족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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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취득은 했는데..

어떤 기관을 이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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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치매, 등급 신청하면 어떤 혜택 있을까?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부쩍 건망증이 심해진 우리 부모님, 성격이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린 할머니, 할아버지. '설마 치매는 아니겠지, 나이가 드셔서 자꾸 깜빡하시는 거겠지'라며 애써 부정하다 믿기지 않는 판정 소식에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치매는 어르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주는 질환이에요. 가족들이 붙어서 어르신을 돌봐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직접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요양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치매 어르신이 신청 가능한 국가 지원 제도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 치매 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알려드릴게요.   장기요양보험은 무엇인가요?일상생활이 혼자 어려운 어르신과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국가 제도예요. 6~15%의 자부담만으로 요양 보호사를 가정에 모실 수 있고,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르신 생활을 돕는 복지용구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제출하신 신청서, 방문 심사 결과, 의사 소견서를 참고하여 등급 심사 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심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아쉽게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치매 등급은 무엇인가요?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으로 구분돼요. 혜택 또한 등급 별로 다른데요, 신체 건강은 양호하신데 중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5등급을, 경미한 치매라면 인지 지원 등급을 부여 받아요. [5등급 어르신은?(중증 치매)]인지 능력이 많이 저하된 어르신이 받는 등급이에요. 신체적 건강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일상에서 주의와 돌봄이 필요해요. ✅ 월 115만 원 내에서 방문 요양 보호사나 또는 주야간센터 (어르신 유치원) 이용본인 부담금 6~15%가 발생해요. 일반적으로 15%를 부담하고, 차상위계층이라면 6~9%를 부담해요.  ✅ 연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어요.본인 부담금 6~15%가 발생해요. [인지 지원 등급 어르신은?(경증 치매)]인지 능력이 경미하게 저하된 어르신이 받는 등급이에요. 신체적 건강이 양호하지만 마찬가지로 주의와 돌봄이 필요해요.  ✅ 월 64만 원 내에서 주야간센터 (어르신 유치원) 이용본인 부담금 6~15%가 발생해요. 일반적으로 15%를 부담하고, 차상위계층은 6~9%를 부담해요. ✅ 연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어요.본인 부담금 6~15%가 발생해요.  5등급, 인지지원등급도 시설에 모실 수 있을까?1, 2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은 보통 재가 서비스 (가정에서 받는 요양 서비스)가 허용돼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시설에 모실 자격이 주어져요. ✅ 주 수발자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일 때 ✅ 생활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반드시 필요할 때 ✅ 문제 행동이 심각하여 보호자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가족을 위한 복지 제도는 없을까? [치매가족휴가제]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헌신적이고 값진 일이지만, 이런 헌신은 많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이 동반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할 시간이 꼭 필요해요. 보호자가 잠시나마 숨을 돌리고, 나를 돌볼 수 있도록 '치매 가족 휴가제'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주야간보호센터에 어르신을 맡기면 최대 11일까지 보호가 가능하고, 방문 요양이라면 12시간씩, 22일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등급 한도액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금도 적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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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신청 시 주의 사항, 등급 미리 알아보는 법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산책을 하기도 어려워지고, 어느 순간 도움 없이는 외출이나 일상 생활이 불가한 상태도 있습니다.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국가 제도가 있으니 신청 절차, 자격, 제공 혜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 정신 건강 악화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제도입니다. 가족의 부담 덜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고 있고, 약 100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국민 중,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의 다양한 혜택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생활과 거동을 보조하는 복지용구라는 어르신 용품 (지팡이, 손잡이,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시설에 모시거나 요양보호사를 가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방문한 요양보호사는 간호, 목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요. 혜택 범위는 내가 받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비스 비용의 15%만 본인부담✅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6~9% 본인부담✅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자격 조건은?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절차에 따라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야 하고, 심사 후 선정이 되면 특정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총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존재하고, 1등급은 최중증 어르신을 뜻하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어르신 등급을 의미합니다.자격 조건은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간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만약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에 해당된다면 자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세요. 준비 서류 & 신청 시 주의사항1️⃣ 신분증: 인터넷 신청은 사본으로 가능하나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이 필요합니다.2️⃣ 장기요양신청서: 수급자의 정보가 담긴 장기요양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절차에 따라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야 하고, 심사 후 선정이 되면 특정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사 소견서: 서류 제출 후 담당자가 심사를 위해 가정에 방문하게 될 때 그 때 안내 받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1️⃣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좌측 하단의 ‘장기요양인정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2️⃣핸드폰 어플로 신청하기: ‘THE 건강보험’을 검색하시고,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3️⃣우편, 방문, 팩스 이용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로 우편, 방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 먼저 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신청 가능   서류 제출 후 절차&소요시간서류 제출 후에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등급 판정은 방문 조사를 진행한 담당자가 아닌 ‘판정 위원회’에서 진행하는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 신청서 제출 → 현장 방문 조사 → 의사 소견서 → 등급 판정 → 결과 통지   등급 미리 알아보기모의 테스트를 통해 미리 우리 어르신의 등급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예상해 보고 어떤 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세요.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미리 알아두면 요양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해당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자세하게 알려드릴께요!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중 하나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특히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전확인,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오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홀로 생활하시거나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교류, 사회활동 참여 등을 지원하며 개인별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르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며, 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조손가구에 해당하는 분들이 주로 지원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보훈처 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등 다른 유사 서비스와 중복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크게 직접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각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추어 제공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센터에는 상담 전문가가 상주하여,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신청기간 : 상시✅ 신청방법 : 방문(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본인부담 : 없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혼자 계시거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단순히 돌봄을 넘어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단순히 돌봄을 넘어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