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장기요양 이용방법, 방문요양 vs 가족요양

요양정보 | 2024.08.29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어 돌봄이 필요하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에는 '가족요양'이라는 장기요양급여가 포함되어 있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원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에게 직접 케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방문요양처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장기요양급여 이용방법, 방문요양 vs 가족요양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가족요양?

방문요양급여와 가족요양급여는 별개의 급여 항목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족인지 아닌지에 따라 용어가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족이 아닌 제3자인 전문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족요양 :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가족에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방문요양급여와 가족요양급여는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족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의 범위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에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 시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의 범위 참고사항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형부, 매형, 올케, 제수, 조카, 이모, 고모 등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하여도 가족요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60분, 90분)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수급자의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하루 60분, 월 20일의 방문요양 급여만 인정되나 특정 요건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1일 90분, 월 최대 31일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필수 조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인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원이 타 직종 근무 월 160시간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등) 요양보호사로 입사하여 가족요양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 가능한 조건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장기요양등급 신청서 공단 제출 후 방문조사 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⑱ 항목의 증상여부의 ‘’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 

 



3️⃣ New)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인 경우
                                         

가족요양, 방문요양급여 변경사례

☑️ 가족인 수급자 방문요양급여를 변경 ( 1일 60분 → 1일 90분 )

가족인 요양보호사 A는 기존에 치매 증세가 있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하루 60분, 월 20일 동안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수급자의 치매 증세가 악화되면서 폭언, 환각,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치매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재신청을 진행. 그 결과, 방문요양급여가 조정되어 가족인 요양보호사 A는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 동안 방문요양 서비스로 변경됨.

                                         

방문요양 vs 가족요양 비교 



 

일반 방문요양과 가족요양 함께 이용 했을때 장점

1️⃣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내에서 월 20일은 일반 방문요양 + 10일 족요양 근무 가능 합니다.

<2024년 기준 장기요양 4등급 수급자의 경우>

예시) 2024년 8월 일반 방문요양+가족요양 근무표

 

2️⃣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은 노부부의 경우 같은 날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단 요양시간은 달라고 합니다. ex. 할머니 수급자 09:00~10:00, 할아버지 수급자 10:05~11:05)
3️⃣ 가족요양보호사가 휴가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일반 방문요양 일수를 늘리거나 아예 일반 방문요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 가족 외 다른 수급자 요양보호사로서 월 160시간 이내 근무 가능 합니다.

                                         

가족요양 방문요양급여 제공 시 주의점

1️⃣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원이 타 직종에 등록된 경우 근무 월 160 시간 미만을 유지 해야 합니다.(가족요양 근무 시간 제외)

✔️ 월 근무시간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 및 타 근무지 근로계약서 등 보관

2️⃣ 같은 날 가족요양 + 방문목욕, 가족요양 + 방문간호 이용 가능하나, 동일한 방문요양급여인 가족요양과 + 방문요양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3️⃣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이수해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시설을 하루에 8시간 이상 이용하는 날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요양이 인정됩니다. 

                                         

가족요양, 방문요양급여 위반사례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 방문요양기관은 수급자 3명에게 각각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했으나, 각각 타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가족 요양보호사 휴대폰을 타 요양보호사 명의로 등록하여 태그 전송 및 급여비용을 청구함.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서비스 제공 후 청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족인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음.

○○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A는 일반 회사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수급자 B에 대하여 가족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은 급여비용을 청구함.

                                          

설명드린 장기요양급여 이용방법, 방문요양 vs 가족요양 통해 방문요양과 가족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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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취득은 했는데..

어떤 기관을 이용해야 할까?

시니어 종합 플랫폼, 시니어톡톡 홈페이지에서 요양병원, 요양원, 주야간보호, 방문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과 같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전국의 전문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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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병원동행 가능한 방문요양 이동 지원 서비스 (전국 374개 참여기관 안내)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부모님께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나요?이미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병원이나 보건소 방문 시 요양보호사와 함께 외출이 가능한 이동 지원 서비스도 활용해보세요.병원 진료가 잦은 어르신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장기요양 이동지원 3차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장기요양 이동지원 3차 시범사업에 대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1. 장기요양 이동지원 시범사업이란?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 보건소, 복지관 등 외부 기관을 방문할 때, 요양보호사가 함께 이동하거나 동행하여 귀가까지 지원하는 제도예요.기존에는 주로 가정 내 돌봄 위주의 방문요양만 제공됐지만, 이제는 외출까지 확대된 돌봄이 가능해졌어요. [지원 대상]장기요양 1~5등급 중 재가급여를 받는 분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현재는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3단계에 걸친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지역에서 진행 중이에요.   2. 방문요양 이동 지원 서비스 비용은?이동 시에는 지자체의 교통약자 전용차량을 주로 이용하며, 필요 시 일반택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동행 서비스 비용: 편도 3,000원 (하루 최대 2회)차량 이용료: 지자체 차량 이용 시 무료 / 일반택시, 유료도로 이용 시에는 수급자가 비용 부담   3. 방문요양 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 방법은?① 장기요양등급 확인아직 등급을 받지 않으셨다면, ‘장기요양 등급 인정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해요. 간단한 등급 자가테스트도 가능하니 참고해 보세요.② 참여기관 확인현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이 전국에 374개가 있어요. 지역별 기관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해요.③ 이용 예약하기방문요양을 이미 이용 중이시라면, 기존 장기요양기관에 이동 지원 서비스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서비스 가능 시, 원하는 날짜에 맞춰 전화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역별 참여기관 확인3차 시범사업은 전국 주요 도시와 도 지역에서 운영 중이에요.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청, 전라, 경상, 강원 등 각 지역별로 374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니 참여기관은 아래 링크와 첨부파일로 확인하여 보세요.(파일 출처: 한국요양보호협회)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때 필수로 알아두면 좋은 용어는?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어르신이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필수예요.​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생소한 용어도 많아, 처음 신청하는 보호자나 어르신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는데요.​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과 재가기관, 장기요양을 이용하며 알아두면 좋은 주요 용어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보험과 재가기관이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제도예요.​이 제도를 통해 재가기관에서 어르신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재가기관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에요.    장기요양보험 관련 주요 용어는?장기요양보험을 처음 접하면 생소한 용어들을 알려드릴게요. 용어설명장기요양보험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예요.장기요양등급요양 필요도에 따라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지원금이 조금씩 달라요.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을 포괄하는 용어예요.​장기요양기관에는 요양원 노인공동생활시설,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센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이 있어요.재가기관어르신이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에요.​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죠.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도 불리며,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요양시설(입소시설)일정 기간 어르신이 입소하여 보호받는 시설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에요.복지용구전동침대, 지팡이, 휠체어 등 어르신의 생활을 돕는 용품으로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대여 또는 구입 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보험 관련 주요 용어는?어르신이 익숙한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재가 서비스예요.​처음 접하는 분들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의 차이, 주야간보호센터와 단기보호시설의 역할 등 다양한 용어가 헷갈릴 수 있어요.​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재가 서비스와 관련 주요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재가 서비스 종류]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단기요양)  [재가기관 관련 용어]용어설명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방문목욕목욕 차량 또는 방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에서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방문간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적 처치 및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주야간보호센터낮 동안 어르신을 보호하며 인지·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단기보호(단기요양)일정 기간 어르신을 돌보는 단기 입소 서비스복지용구전동침대, 휠체어, 지팡이 등 어르신의 생활을 돕는 용품 (대여·구입 가능)장기요양등급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요양보호사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수급자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 등급돌봄서비스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요양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장기요양, 집처럼 편한 요양시설 유니트케어란?(요양원과 비교)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어르신을 위한 돌봄 시설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규모 요양시설에서는 사생활 보호가 어렵고, 가정과 다른 환경에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니트케어(Unit Care)’라는 새로운 돌봄 방식이 도입하고 있는데요,유니트케어는 어르신들이 내 집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기요양 모델이에요.​오늘은 유니트케어 요양시설과 요양원을 비교해드리고 지역별로 운영중인 유니트케어를 알려드릴게요.   유니트케어란?유니트케어는 소규모 그룹(9인 이하) 단위로 생활 공간을 구성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돌봄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돌봄 방식이에요.  [유니트케어 특징]① 1, 2인실 원칙​② 거실·식당은 공용공간으로 사용​③ 전담 요양보호사 배치 전담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며,어르신 개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춘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가정과 유사한 구조로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기존 요양시설이 다인실 중심의 생활 공간이었다면, 유니트케어는 어르신 개인의 생활을 존중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랍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보건복지부는 작년,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어요.​변화하는 노년층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소규모 생활 단위(유니트)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유니트케어 환경 자세히 확인하기]소규모(9인 이하) 거주·돌봄 단위 운영1,2인실 원칙, 공용공간 확보 및 인력 배치 기준 강화요양시설 인프라 개선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정원 1인당 최소 침실 면적 10.65㎡(약 3평)공동 거실 2㎡(약 1평) 이상옥외공간 15㎡ 이상(약 5평)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5.2.12. 기준) [유니트 내 요양보호사]① 유니트 내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무화②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 요양시설: 1인당 2.3명- 공동생활가정: 1인당 2.5명- 요양보호사는 유니트 내 전임 근무 필수*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5.2.12. 기준)    전국 운영중인 유니트케어 시설은?  현재 운영중인 유니트케어 시설은 전국에 7개가 있어요.('25.2.12.기준, 단위: 개수, 명) 운영센터기관명유니트 수이용인원급여유형군산사미리타 군산요양원19노인요양시설나주나주시 노인요양원19노인요양시설용인서부헤아림 요양원(가온길)19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고양일산더지극정성 요양원434노인요양시설고양일산드림 요양원217노인요양시설부여벧엘실버홈19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안양아트요양원19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유니트케어 vs 요양원 vs 실버타운 비교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흔히 입소하는 요양원, 실버타운, 유니트케어를 비교해 드릴게요. 구분유니트케어요양원실버타운목적소규모 가족형 돌봄 제공의료·생활 지원 중심독립적인 노후 생활 지원거주형태1인실 또는 2인실 공동 거실, 식당 이용1~4인실 등 다인실 중심개인별 독립 공간 (아파트, 빌라 등)생활환경집과 유사한 구조, 소규모 그룹(9인 이하)단위공동 생활 공간, 병원과 유사한 구조자율적인 생활 공간, 고급 편의시설 포함의료지원요양보호사가 상주하며 개별 돌봄간호사·요양보호사 상주, 의료 지원 강화응급 상황 지원 가능하지만, 상시 간병인 없음주 이용대상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간호사·요양보호사 상주, 의료 지원 강화건강한 노인, 활동적인 노후를 원하는 사람대표특징가정 같은 환경, 정서적 안전문적인 돌봄과 의료 지원자유로운 생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가능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5.2.12. 기준) [유니트케어 비용]유니트케어의 경우 대부분 1인실로 이루어져 있고, 170~300만원정도이죠.​요양원의 경우 4인실은 월 60-80원, 2인실 100만원 초중반대를 형성하는 것과 비교하면 유니트케어의 비용이 조금 더 비싼 편이에요.​하지만, 요양시설과 같이 본인부담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요양 1등급 이용자는 하루에 8만4240원, 한 달에 252만7200원이지만, 본인부담금이 20% 적용하면 50만5440원만 내면 되는 것이죠.​ 어르신을 위한 돌봄 시설은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뿐만 아니라 지난해 도입된 유니트케어도 있어요. 다양한 시설을 비교해 어르신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해 보세요.   

욕창 치료와 자세변환용구 부위별 사용법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어르신이 장시간 같은 자세로 누워 있거나 앉아 계시면 욕창이 생길 위험이 커져요. 욕창은 한 번 생기면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특히 자세변환용구를 활용하면 욕창 예방과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욕창의 치료 방법 그리고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자세변환용구의 사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욕창이란?욕창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 피부와 조직이 압박을 받아 혈류 공급이 차단되면서 생기는 피부 괴사 현상이에요.주로 침대에 오래 누워 있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발생하며, 엉덩이, 등, 발뒤꿈치 등 압력이 집중되는 부위에서 많이 나타나죠. [욕창의 주요 원인]장시간 동일한 자세 유지: 혈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 조직이 손상 피부 습기 및 마찰: 땀, 소변 등으로 인해 피부가 약해짐 영양 부족: 피부 재생이 느려지면서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당뇨병, 혈액순환 장애 등 기저질환: 조직 손상을 가속화함  욕창 치료 방법은?욕창 치료 방법은 욕창의 진행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욕창 단계별 특징과 치료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욕창 등급욕창 단계별 특징1등급- 피부 발적, 피부 색의 변화- 피부가 따뜻하고 부종- 피부가 단단하고, 진하게 변한 피부에서 단단함이 잘 나타남2등급- 표피, 진피의 피부 손상.- 피부 궤양이 얕고 까지거나 물집의 형태3등급- 피부 전층의 손상- 피부 및 조직의 괴사가 있으나 근막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4등급- 넓은 범위의 조직 괴사- 근육과 뼈의 손상 [욕창 단계별 치료 방법]① 1단계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환자의 자세를 자주 바꿔주고, 환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피부 보호 크림이나 특수 패드를 사용하여 피부 보호해 주세요.  ② 2단계1단계의 방법을 시행하면서 더 이상의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습윤 드레싱 적용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사용 고려  ③ 3단계, 4단계심부 조직이 광범위하게 손상된 상태예요. 감염된 부분을 치료하고 피부 조직이 더 손상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필요해요. 죽은 조직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괴사 조직 제거 후 치료상처 보호용 특수 드레싱 적용전문의 진료를 통한 장기간 치료 필요괴사 조직 제거 및 피부 이식 수술 필요 *출처 : 한림대학교의료원 자세변환용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자세변환용구는 욕창의 예방과 진행 억제에 효과적인 보조기기예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자세변환용구 사용을 고려해 보세요. 침대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스스로 자세를 바꾸기 어려운 분 (치매, 뇌졸중, 척추 질환 등)피부 상태가 약하거나 욕창 초기 증상이 보이는 경우보호자의 체력이 부족하여 수시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경우호흡 곤란으로 상체를 올려야 하는 경우위생 관리가 필요한 경우 (소변, 대변 등)   많이 사용하는 자세변환용구 : SW-J4 제품어르신과 보호자분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 중 하나는 ‘SW-J4’ 자세변환용구예요.제품명급여가본인부담금(15%)SW-J484,800원12,720원  SW-J4 자세변환용구 사용법자세변환용구는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① 바꾸려는 자세에 맞게 어르신의 몸을 살짝 들어올리거나 돌려주세요.② 자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변환용구를 해당 부위에 고정시킵니다.③ 기구가 정확한 위치에 놓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부위별 사용 위치 가이드]등/허리/엉덩이: 넓은 부분을 해당 부위에 받쳐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누운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발뒤꿈치/복사뼈: 아킬레스건이나 종아리 밑쪽에 받쳐 체중이 분산되도록 할 수 있어요.허벅지/종아리: 허벅지 뒤에 받쳐서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줘요.등/날개뼈/머리: 상체와 머리 쪽의 체압 분산을 위해 뒤통수나 날개뼈 아래에 위치시켜 상체 순환에 도움을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