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가이드 , 장기요양 등급별 맞춤 정보

요양정보 | 2024.09.26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적절한 방문 진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입소하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거나 받기 전, 가족 또는 보호자로서 요양원 입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고,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요양시설을 찾는 것이 어려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요양원 입소 가이드, 장기요양 등급별 맞춤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3~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심신 상태와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6등급) 판정을 받으며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가 달라집니다.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던 중 또는 이용 전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 조건충족할 경우에만

급여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별 요양원 입소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1, 2등급

신체기능저하로 활동지 제한되어 침대에 누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해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상태가 많으십니다.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1~2등급 판정받은 경우,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선택하여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원 입소 전 재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및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를 사용 중인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대여 중이던 복지용구를 반납해야 합니다.

요양원 월 비용 및 본인부담금(2024년 기준)


📌 비급여 별도 (100%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


장기요양 3, 4, 5등급

3~4등급 판정받은 경우, 보호자가 잡아주거나 도움을 주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며 워커(어르신 보행기), 지팡이 등의 복지용구를 이용해서 걷거나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5등급 판정받은 경우 치매판정을 받으셨으나 신체능력은 양호 하시기 때문에 어르신과 함께 신체 및 일상생활 활동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급여 종류나 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한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4 등급 시설급여 변경 신청 시, 세 가지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수발자인 가족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5등급 시설급여 변경 신청 시, 두가지 사유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수발자인 가족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 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요양원 월 비용 및 본인부담금(2024년 기준)


📌 비급여 별도 (100%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6등급)

 


 

  • 인지지원등급(6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자

인지지원등급(6등급)은 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 이용 제한 되기 때문에 주야간보호시설 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 주·야간보호시설 : 하루 8시간씩, 월 12회 이용 가능

※ 장기요양보험으로 월 12회까지 지원되며, 추가 이용을 원할 경우 본인 부담금 100%를 지불하면 가능합니다.

✔️ 복지용구 : 대여 및 구매 가능

✔️ 치매가족휴가제 : 단기보호 서비스 연 6일 이용 가능

✔️ 치매전담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 월 9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의 30%를 추가로 인정


🔎요양원 입소 전 준비서류

입소 하기 전 요양원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생활용품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계획서

✔️ 의사소견서 및 현재 복용 중인 약 처방전 (복약 지도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 기준)

✔️ 결핵 검진을 포함한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진단서

✔️ 코로나 검사 확인서


안내해 드린 요양원 입소 가이드, 장기요양 등급별 맞춤 정보 통해 요양원 입소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나요?

아직 궁금증이 남아 있다면,

시니어톡톡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주황색 말풍선 (채널톡)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요양원 입소 전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행 문의는

언제든! 시니어톡톡홈페이지로 문의하세요^^


시니어 종합 플랫폼, 시니어톡톡 홈페이지에서 요양병원, 요양원, 주야간보호, 방문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과 같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전국의 전문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톡톡 요양시설 찾기

 

1️⃣ 포털사이트에 “시니어톡톡” 을 검색해 보세요!

2️⃣ 요양시설 찾기 필터 부분을 클릭해 "요양원" 으로 체크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요양시설찾기로 들어가시면 요양병원, 요양원(요양원, 노인요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방문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에 대한 전국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2️⃣ 요양시설 찾기 지역 미 설정 시, 서울 내 “요양원” 보이므로 지역 선택하여 원하는 “요양원” 을 찾아보세요!

 





  



최신 글
장기요양 치매, 등급 신청하면 어떤 혜택 있을까?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부쩍 건망증이 심해진 우리 부모님, 성격이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린 할머니, 할아버지. '설마 치매는 아니겠지, 나이가 드셔서 자꾸 깜빡하시는 거겠지'라며 애써 부정하다 믿기지 않는 판정 소식에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치매는 어르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주는 질환이에요. 가족들이 붙어서 어르신을 돌봐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직접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요양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치매 어르신이 신청 가능한 국가 지원 제도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 치매 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알려드릴게요.   장기요양보험은 무엇인가요?일상생활이 혼자 어려운 어르신과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국가 제도예요. 6~15%의 자부담만으로 요양 보호사를 가정에 모실 수 있고,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르신 생활을 돕는 복지용구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제출하신 신청서, 방문 심사 결과, 의사 소견서를 참고하여 등급 심사 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심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아쉽게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치매 등급은 무엇인가요?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으로 구분돼요. 혜택 또한 등급 별로 다른데요, 신체 건강은 양호하신데 중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5등급을, 경미한 치매라면 인지 지원 등급을 부여 받아요. [5등급 어르신은?(중증 치매)]인지 능력이 많이 저하된 어르신이 받는 등급이에요. 신체적 건강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일상에서 주의와 돌봄이 필요해요. ✅ 월 115만 원 내에서 방문 요양 보호사나 또는 주야간센터 (어르신 유치원) 이용본인 부담금 6~15%가 발생해요. 일반적으로 15%를 부담하고, 차상위계층이라면 6~9%를 부담해요.  ✅ 연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어요.본인 부담금 6~15%가 발생해요. [인지 지원 등급 어르신은?(경증 치매)]인지 능력이 경미하게 저하된 어르신이 받는 등급이에요. 신체적 건강이 양호하지만 마찬가지로 주의와 돌봄이 필요해요.  ✅ 월 64만 원 내에서 주야간센터 (어르신 유치원) 이용본인 부담금 6~15%가 발생해요. 일반적으로 15%를 부담하고, 차상위계층은 6~9%를 부담해요. ✅ 연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어요.본인 부담금 6~15%가 발생해요.  5등급, 인지지원등급도 시설에 모실 수 있을까?1, 2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은 보통 재가 서비스 (가정에서 받는 요양 서비스)가 허용돼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시설에 모실 자격이 주어져요. ✅ 주 수발자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일 때 ✅ 생활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반드시 필요할 때 ✅ 문제 행동이 심각하여 보호자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가족을 위한 복지 제도는 없을까? [치매가족휴가제]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헌신적이고 값진 일이지만, 이런 헌신은 많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이 동반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할 시간이 꼭 필요해요. 보호자가 잠시나마 숨을 돌리고, 나를 돌볼 수 있도록 '치매 가족 휴가제'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주야간보호센터에 어르신을 맡기면 최대 11일까지 보호가 가능하고, 방문 요양이라면 12시간씩, 22일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등급 한도액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금도 적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답니다.   

요양 등급별 차이와 등급 예측 방법은?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장기 요양 보험은 건강 상태 및 심사 결과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뉘게 되는데요,어떤 기준으로 부여받는지, 우리 어르신 건강 상태라면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요양 등급별 건강 상태와 요양 혜택을 설명해 드릴게요.​   장기요양보험 판정 기준장기 요양 보험의 등급은 '장기 요양 인정점수'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총 6개로 분류돼요.등급 구분세부 내용장기요양 1등급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장기요양 2등급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장기요양 3등급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장기요양 4등급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미만인 자장기요양 5등급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하신 장기 요양 신청서, 건강보험공단의 현장 조사, 의사 소견서를 종합해요. 조사 항목은 총 52개가 있는데 현장 조사 직원의 평가를 토대로 '판정 위원회'에서 판정한답니다.   장기요양보험 판정 기준 ✅ 1등급 (최중증): 스스로 거동이 어렵고, 침대에 누워 생활하여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께 부여돼요.직접 체위 변경 및 용변 처리가 힘든 건강 상태로, 가정 돌봄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요양병원, 요양원에 입소하곤 해요.​​월 206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가정 방문 요양 서비스) 또는 주야간센터 (어르신 유치원) 이용연 160만 원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6~15%의 자부담이 발생해요.(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돼요.)​📌 재가급여 대신 시설급여 (요양원,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 입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단,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는 신청이 불가해요.   ✅ 2등급 (중증): 마찬가지로 직접 거동은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의자, 휠체어에 앉아 식사나 양치 정도는 가능한 어르신께 부여돼요.​월 186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가정 방문 요양 서비스) 또는 주야간센터 (어르신 유치원) 이용연 160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6~15%의 자부담이 발생해요.(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돼요.)​📌 재가급여 대신 시설급여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 입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단,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는 신청이 불가해요.    ✅ 3등급 (중경증):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께서 받는 등급이에요. 보행기에 의존하여 생활이 가능하지만 야외 활동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요.​월 145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가정 방문 요양 서비스) 또는 주야간센터 (어르신 유치원) 이용연 160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6~15%의 자부담이 발생해요.(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돼요.)​📌 조건에 부합하면 재가급여 대신 시설 급여 (요양원,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 입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단,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는 신청이 불가해요.​  ✅ 4등급 (경증): 보호자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어르신께 부여돼요. 화장실 사용, 식사, 환복 등 직접 활동이 가능하지만 보행기, 지팡이, 타인의 도움이 종종 필요할 때가 있어요.​월 134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가정 방문 요양 서비스) 또는 주야간센터(어르신 유치원) 이용연 160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6~15%의 자부담이 발생해요.(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돼요.)​📌 조건에 부합하면 재가급여 대신 시설급여 (요양원,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 입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단,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는 신청이 불가해요.  ✅ 5등급 (중증치매): 인지 능력이 "많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께 부여돼요. 신체적 어려움은 크게 없지만 일상생활 중 돌봄, 주의가 필요해요.​월 115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가정 방문 요양 서비스) 또는 주야간센터 (어르신 유치원) 이용연 160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6~15%의 자부담이 발생해요.(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돼요.)​📌 조건에 부합하면 재가급여 대신 시설급여 ( 요양원,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 입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단,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는 신청이 불가해요.​ ✅ 인지 지원등급 (경증 치매): 인지 능력이 "다소" 저하된 치매 어르신께 부여돼요. 신체적 어려움은 거의 없지만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해요.​월 64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가정 방문 요양 서비스) 또는 주야간센터 (어르신 유치원) 이용연 160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6~15%의 자부담이 발생해요.(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돼요.)​    예상과 실제 판정 등급이 다르다면?내가 생각한 등급과 실제가 다른 경우는 꽤 빈번해요. 현장 조사 당시, 어르신이 긴장하신 탓에 평소보다 정신이 또렷하시거나 컨디션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현장 조사 결과뿐 아니라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시선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요.​   등급 예측하는 방법시니어톡톡의 모의 테스트를 통해 등급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미리 알아보고 어떤 요양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 사진을 누르면 바로 모의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신청 시 주의 사항, 등급 미리 알아보는 법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산책을 하기도 어려워지고, 어느 순간 도움 없이는 외출이나 일상 생활이 불가한 상태도 있습니다.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국가 제도가 있으니 신청 절차, 자격, 제공 혜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 정신 건강 악화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제도입니다. 가족의 부담 덜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고 있고, 약 100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국민 중,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의 다양한 혜택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생활과 거동을 보조하는 복지용구라는 어르신 용품 (지팡이, 손잡이,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시설에 모시거나 요양보호사를 가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방문한 요양보호사는 간호, 목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요. 혜택 범위는 내가 받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비스 비용의 15%만 본인부담✅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6~9% 본인부담✅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자격 조건은?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절차에 따라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야 하고, 심사 후 선정이 되면 특정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총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존재하고, 1등급은 최중증 어르신을 뜻하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어르신 등급을 의미합니다.자격 조건은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간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만약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에 해당된다면 자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세요. 준비 서류 & 신청 시 주의사항1️⃣ 신분증: 인터넷 신청은 사본으로 가능하나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이 필요합니다.2️⃣ 장기요양신청서: 수급자의 정보가 담긴 장기요양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절차에 따라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야 하고, 심사 후 선정이 되면 특정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사 소견서: 서류 제출 후 담당자가 심사를 위해 가정에 방문하게 될 때 그 때 안내 받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1️⃣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좌측 하단의 ‘장기요양인정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2️⃣핸드폰 어플로 신청하기: ‘THE 건강보험’을 검색하시고,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3️⃣우편, 방문, 팩스 이용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로 우편, 방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 먼저 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신청 가능   서류 제출 후 절차&소요시간서류 제출 후에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등급 판정은 방문 조사를 진행한 담당자가 아닌 ‘판정 위원회’에서 진행하는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 신청서 제출 → 현장 방문 조사 → 의사 소견서 → 등급 판정 → 결과 통지   등급 미리 알아보기모의 테스트를 통해 미리 우리 어르신의 등급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예상해 보고 어떤 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세요.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미리 알아두면 요양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해당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자세하게 알려드릴께요!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중 하나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특히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전확인,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오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홀로 생활하시거나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교류, 사회활동 참여 등을 지원하며 개인별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르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며, 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조손가구에 해당하는 분들이 주로 지원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보훈처 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등 다른 유사 서비스와 중복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크게 직접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각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추어 제공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센터에는 상담 전문가가 상주하여,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신청기간 : 상시✅ 신청방법 : 방문(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본인부담 : 없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혼자 계시거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단순히 돌봄을 넘어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단순히 돌봄을 넘어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