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계산법과 감경 기준
요양정보 | 2025.05.29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려고 할 때, 가장 자주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본인부담금이에요.
“얼마를 부담해야 하지?”, “계산이 어려워요...”라는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202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과 감경 혜택 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노년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가족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길 바라요.
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이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나 시설급여(요양원, 요양병원 등)를 이용할 때, 전체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에요.
급여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률과 감경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구분 | 일반 대상자 | 40% 감경 대상자 | 60% 감경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
재가급여 | 15% | 9% | 6% | 0% |
시설급여 | 20% | 12% | 8% | 0% |
2. 2025년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계산법

계산 방식은 간단해요.
[급여비용] × [본인부담 비율] =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
✅ 재가급여 예시 (복지용구 등)
예: 10만 원짜리 복지용구 이용 시
일반 대상자: 100,000 × 15% = 15,000원
40% 감경 대상자: 100,000 × 9% = 9,000원
60% 감경 대상자: 100,000 × 6% = 6,000원
기초생활수급자: 0원
✅ 시설급여 예시 (요양원 등)
예: 요양시설 이용 비용이 10만 원일 경우
일반 대상자: 100,000 × 20% = 20,000원
40% 감경 대상자: 100,000 × 12% = 12,000원
60% 감경 대상자: 100,000 × 8% = 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0원
3.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기준은?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 따라 정해져요.
건강보험료 순위,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자동 심사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적용된답니다.
[감경 대상 구분]
40% 또는 60% 감경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재산 과세표준 등을 자동으로 검토해 적용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되면 자동 감면됩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어르신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감경 혜택과 계산 방법을 잘 이해하면 본인부담을 덜며 이용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본인부담금 계산법과 감경 혜택을 꼭 챙겨보세요. 꼼꼼히 알고 활용하면, 돌봄 비용도 덜 수 있답니다.